[ 영주제일신경외과 ] 영주제일신경외과 의사가 장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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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환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0-11 10: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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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는데. 8시에접수해서 11시에 의사면담을
했는데. 의사가 하는말 정밀검사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육만오천원 이라고해서 하라했는데
뭐. 다른 x레이도 막찍더니 허리에 주사 몇
곳에 놓더니 미제 비타민 d사라기에 안산다
하니 원치도 않은 복대를 주고 계산을하니
일십육만 몇천원 이라서. 돈으로 팔만원
지불 하고 나머지는 카드로 지불 했는데요
저가 정 일검사비가 육만오천원 이면 다해결
하는줄 알았는데 십육만 면천원이 뭐냐고요
시니어일해서 한달에 이십구만원 받는데
의사가 환자한태 총금액이 얼마나온다는
예기도 사전에 말하지않고 엄청난 치료비를
내라니 아주 악질 의사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세무 조사하세요 그리고 돈을 그리주고 치료
해도 낫지않으니 속상합니다 이촌늙은이에
한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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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