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팬디케이 ] 미배송에 따른 취소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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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정희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0-11 14: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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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에 따르면 배송일이 5~15일인데 지금 2달이 지났으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과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이라고 안심시켜놓고
정작 미배송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합니다.
당장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인 외 다른 피해자가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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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