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정보오류로 인한 예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민희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0-11 13:51:09
본문
아고다에서 가든뷰 디럭스룸로 기재되어있어서 예약하였는데,
호텔에 문의하였더니 마운틴뷰 어린이 테마룸(트윈룸)으로 되어있습니다.
디럭스냐 트윈베드냐는 중요하지않지만 저는 가든뷰를 보고 예약을하였고 아고다에 문의드렸는데 파트너업체에서 환불 및 방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받았습니다. 예약을 그대로 진행 할 경우 예약금액의 20%를 아고다 캐시로 환불해준다고합니다. (이건 메일받고나서 전화로 얘기하니 10프로에서 20프로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아고다에서 잘못올린정보로 예약을했는데 환불불가상품이라 환불이안되는거라고 상담원이 그러더라고요. 도와주세요.
아고다 예약정보 pdf 1페이지 객실정보에 가든뷰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첨부파일
- 소비자고발센터.zip (7.7M) DATE : 2024-10-11 13:51:45
- 이전글아고다의 정보오류로 인한 예약 24.10.11
- 다음글A/S 처리뒤 파손 연락두절 24.10.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