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페이 ] 토스페이로 결제시 10% 할인에 대한 고객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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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혜정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0-10 18: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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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적용사항에는 오전 10시 결제라고만 명기되어 있고, 그 어떤 곳에도 결제창 열어논 시간 기준이라는 내용은 없음
"여기 어때"측에 문의해보니 "여기 어때"측에서는 "토스페이"가 잘못 설명한 것이라고 인정함
그러나 "토스페이"측은 결제창 기준이라는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안내한 이벤트 내용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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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1010_180639_Gallery.jpg (263.5K) DATE : 2024-10-10 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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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