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정보통신 및 법무법인 화담의 부당이득 서체저작권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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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광고나라 ] 한양정보통신 및 법무법인 화담의 부당이득 서체저작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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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희승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24-10-10 1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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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디자인광고나라는 광고사로써 한양정보통신의 "묵향6"을 110만원에 5~6년 전에 구매하여 서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을 보시면 인쇄물에 대해서 사용권이 허가 된다하여 구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작권 구입해서 인쇄물은 만들어 납품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연락이 오면 시리얼 구입내역 보여주면 넘어가곤 했었습니다.
저는 21년쨰 광주에서 간판집을 운영하며 옥외광고협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런일 정말 흔하게 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도의 바다미소, 해초맘 이라는 회사 2곳에서에서 "돌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CI, BI위반이라며 손해배상 220만원을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다하여 법무사에 통화하여 저작권 구매해서 사용하는 업체고 인쇄물을 만들어서 납품한다고 구입내역까지 보내줬으나, "돌김" 이라는 단어가 BI라고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합의금을 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도 넘게 서체 회사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법의 구멍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기서 CI와 BI 개념은  CI는 "Corporate Identity"의 약자로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기업을 교육하게 식별하는 쉽게말해 삼성의 삼성로고로 표현할수 있습니다. 또한 BI는 "Brand Identity"의 약자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BI는 SAMSUNG 같은 상호명이나, 또는 삼성에서 만든 "비스포크"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법무법인 화담에 우린 한영정보통신 및 각종 서체회사들의 저작권을 구입하여 인쇄물 및 간판을 제작하고 있으며, "돌김"이란 단어는 BI가 아니며 누구나 쉽게 돌김, 김, 미역, 전복같은 단어일 뿐이라 설명을 하였지만 개념자체도 모르면서 무작정 위탁받아서 진행하는거라 합의금을 요구하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서체는 글자의 모양이고 폰트파일은 컴퓨터에 해당하는 서체를 하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서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폰트파일만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이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건 오로조 폰트파일 사용자에 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객사와 업체간의 갑을 관계를 악용해 아무 책임도 없는 고객사를 압박하는 양아치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폰트파일 사용자는 저희 디자인광고나라이며, 고객사는 서체 사용자일 뿐입니다. 만들어진 로고에는 폰트파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서체만이 존재하죠. 말해따시피 서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체사용자에게 불과한 고객사에게는 어떤 주장도, 책임도 요구할수 없으나, 이를 악용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협박성 공문을 보내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폰트 파일 사용자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서체 사용자를 폰트사용자로 의심할 수 있겠으나, 폰트파일 사용자를 디자인광고나라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북구하고 서체사용자에게 저작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죄, 부당이득제외 하댕하며, 만약 고객를 형사 고발시에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1. 대법원 판례로 서체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2. 서체 사용자에 불과한 고객사에게 주장할 권리도 없습니다.
3. 폰트파일을 직접 사용한 디자인광고나라는 명백히 존재하고 해당업체가 폰트파일 저작권을 구입하여 사용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외주업체가 설사 불법폰트 사용으로 저작권이 위반했다 하더라도 외주업체는 고객사와 계약에 따른 독립적 위치에세 해당결과물을 제작했기 때문에 민법 757조, 도급인은 수급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의 구정에 따라 고객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5. "돌김"이란 단어는 로고가 있지 않고 오로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일 뿐입니다.
6. 위와 같은 사항이 명백함에도 고객사에게 저작권 위반 및 폰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이득을 꾀하는 범죄행위가 분명합니다.

한양정보통신을 이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홈페이지 저작권판매명 "묵향6" 판매를 중단 시키고, 라이센트 월결재 등을 만들어내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구입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제 3자를 협박하여 2중거래 등, 부당이득을 취하는 탈세 또한 조사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하오니 이를 확실히 조사하여 다신 우리 소상공인들이 기업들에게 피해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니 조속히 조사하셔서 연락주시면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화담 연락처 02-598-088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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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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