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상품권온라인쿠폰 ] 온라인쿠폰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위약금발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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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순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0-10 1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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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로 상품권 대비 온라인 신세계상품권 사용이 너무 어렵게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3. 신세계상품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밀크T 에서는 위약금으로 신세계상품권 5만원 부분을 요청함.
4. 사용하지 않으면 밀크T에 환불하여야 하며, 밀크T는 환불 받은 금액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세계와 밀크T가 협약하여 이 부분에 대한 불이익을 고객한테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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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상품권등)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