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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하루만에 파손된 액정 a/s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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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진명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24-10-10 1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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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성을 좋아하는 소비자입니다.
휴대폰 폴드4 사용를 3년이 지나가 가운데 2024년 10월 6일 화면을 펼치는 순간 짝 소리와 함께
중앙 부분이 검게 변하면서 전체 화면이 깜박거리다 화면이 나간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날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 본점 4층에 찾아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유 충격 센세에 잡힌 근거로 10월1일, 9월 30쯤 충격을 감지하여
폴드폰 잔 흠집으로 파손 이유를 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장은 한참 후에 일어났는데 서비스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유상 처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전에 2024년 1월쯤 화면 교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7일 유상 수리로 528,000원 들여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8일 오전 13시쯤 보험 접수하려고 화면을 펼치는 순간 찍소리와 함께 중앙에 검게 변하면서
저번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급하게 화면을 담고
2024년 10월8일 14시쯤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 본점 4층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온 상태고 정신이 없어 휴대폰을  김덕송프로 기사님께 건네면서 화면 상단 부분에 무엇가 받혀있더고 하나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루만에 이유 찾아온 불운 삼성 서비스에서는 고객보다 자신들 영업에 중요한 곳인가 봅니다.
1. 2024년 10월 7일 화면교체, 2024년 10월 7일 저녁 앞부분 방탄 화면 보호기로 교체, 펼친 화면에 화면 보호기가 있어 교체 못 함
2. 2024년 10월 8일 13시쯤 화면 펼치는 순간 화면 교장, 펼친 약정에 화면 보호기는 되어있으나
흠집으로 화면 보호기가 재대로 보호할 수 없었음, 처음부터 화면 보호기는 삼성서비스센터에서 나옴
3 화면 파손 부분에 하루가 지났는데 무상 수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특별하게 없음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 본점 4층 팀장 김정태는 소비자보다 자신을 위해 소비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신에게 던지지도 않은 물건을 자신에게 던졌다고 경찰에 고발하고 자신에게 용도 안했는데 본인 앞에서 욕했다고 하네요..
그곳에 cctv있으니 보자고 했는데 물살하고 소비자를 경찰에 고발한 김정태 팀장를 퇴사해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하루만에 파손되 액정 무상으로 a/s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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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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