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하이브리드 부속품 불량에 따른 시동꺼짐 무상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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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흥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0-10 15: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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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을 걸어보니 하리브리드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는 표시와 함께 시동은 걸리지 않아서 기아오토큐 서비스에 입고하였습니다.
입고당시 무상수리기간은 남아 있으나, 킬로수가 20만 킬로를 넘어서 무상수리되지 않으며
수리비는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여야 하고 부품도 공급되기까지 한달이 소요되며 비용은 270만원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차를 입고한 후 35일이 지나서 수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고 수리비용은 27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저는 무상수리를 요청하였으나 10년은 지나지 않았지만 20만킬로를 조금넘겼다고 무상수리는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렌트카비용도 만만치 않았음에 부품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한달이나 불편한 생활을겪으면서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피콜센터, 국토교통부등에 민원을 제기할려고 하였으나 민원신청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끔찍한 상황으로 만약 제가 사망 또는 큰 부상이 발생되었드라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를 운행하는 다른 분들도 예고없이 발생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어 보다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아의 성의있는 노력과 무상수리를 의뢰드립니다. 이 부품이 사용기한이 있는 부품이라면 당연히 저의 불찰이고 사고나서 죽으도 저의 책임이지만 부품교체기간도 없는 부품으로 인하여 제가 위험을 겪으면 누구의 책임인지 꼭 가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기아의 해명이 성실하지 않을 시 국민청원에서 해결방법을 차후 모색할 예정입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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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