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아이스탁몰 ] 부당한 배숑료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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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한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0-10 17: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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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아이스탁몰 의상품 (주문번호: 2410021503085461732)바지 을 2024년10월2일 금 12040+ 3000배송료(합15040원) 입급한후 상품을받고 상품하자는없으나 색상이 불만으로반품신청을 10워7일 한 결과 총15040중애서 왕복배송비 600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금9040원만 환불하겠다는 게시글로알려와 이에 본인은 항의 전화로 상품을 무료 배송했다면 당연이 왕복배송비를차감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보낼때 소비자본인이 배송비선불로 지불하고 보내달라고 주문시 지급한 사실로 상품이 온것으로서 차감한 배송비6000원을 차감할게아니라 반품한 이곳에서 내야할 배송비3000원만 차감하고 나머지 12040원을 환불하여야함에도 6000원을배송비로 차감하고 9040을 환불하겠다고 하는 불량 업체가있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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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