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otad.com ] 환불 요청 했는데 환불안해주고 과도한 위약금 요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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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학식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0-10 12: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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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업체 을 통하여 회 전식 수도 꼭지 을 구매 했는데 반품과 환불을 거철 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요구함
제품을 43.780원을 주고 구매 했는데 처음에는 2천원 할인 해줄태니 그대로 사용해라 해서 필요 없고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함
또 다시 1만원 할인 해 줄태니 사용해라 해서 다시 반품 및 환불 요구 함
반품 및 환불 거부 하고 환불 수수료 을 달라 하면서
2만원을 요구함 제품에 절 반이나 되는 요구임 아직도 반품 및 환 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토록 이런 싸이트는 없어 저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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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