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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심 스터디 까페 ] 환불 요청에 대한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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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미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10-10 15:27:54

본문

이제 중학생이 된 자녀가 공부를 하겠다고 스터디까페 이용권을 등록해달라고 해서 8월 중후반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학원등의 이유로 도저히 이용이 힘들것 같아 남아있는 시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양도를 할 수 있도록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니 그것도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환불도 양도도 불가능하다면 남은 시간에 대한 비용은 버리라는 거냐고 항의하니 그럼 환불을 해주겟다고 합니다.
근데  환불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상식적이지 않고 부당합니다.
다른 스터디카페의 경우, 시간권은 결제금액에서 실제 사용한 시간을 차감하고, 기간권은 사용한 기간을 차감합니다.
하지만 결심 스터디까페의 경우는 총 결재금액에서 실제 사용한 시간을 차감하고 사용한 기간만큼 차감한다.
[예. (50시간권 70,000 - 사용시간 30,000) ÷ 2(사용기간 중 53일 지났고 75일 남았는데 2로 나눈다) - 부과세 7,000원 – 카드수수료]
사용시간을 뺐는데 기간을 또 2로 나눕니다.
만약, 기간이 많이 지났다고 기간만큼 2로 나누었으면, 사용시간 25시간이 빠진건데 왜 사용시간만큼 사전에 빼는지?
그리고 부과세와 카드수수료는 처음금액 70,000원에서 빼야지 왜 2로 나눈후에 빼는지? 
그리고 부과세도 환불 금액 20,000원에 대한 부과세 2,000원만 빼야지 왜 사용시간, 기간에 대한 나눈 금액에 부과세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최초 7만원에 대한 부과세 전부를 빼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서 환불금액을 이렇게 부당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답답합니다.
그것도 원래 자체규정대로 하면, 7만원에 2를 나누어 35천원에서 사용금액(3만원), 부과세(7천원), 카드수수료를 빼니깐 마이너스가 되어 고객이 조금이라도 환불받을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환불도 상식적이지 않은 부당한 방법으로 그럼 양도하겠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하고 이건 스터디까페측의 횡포인것 같습니다.

조정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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