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록미나리식당 ] 음식물씹다가 치아파절당하여 손배배상을 요구하였으마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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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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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4-10-10 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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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이물혼입등 부작용 발생으로 상해사고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합니다. 단, 해당 제품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진단서 등)되고 피해발생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