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짐 필라테스 ] 폐업으로 인한 회원권 미사용분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혜정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10-04 11:59:01
본문
회원권은 횟수제여서 100회를 끊어 15회 남은 상황입니다. 회원권 사용기한이 10/14일이어서 3만원 추가 지불 후 1달 기간 연장이 가능한걸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연장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폐업 시 회원에게 고지 의무가 있을까요?
일찍 고지 했더라면 좀 더 회원권을 사용했을텐데 폐업할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해서 1주1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폐업은 소문을 듣고 알았고 센터에서는 2주전까지도 신규회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 이전글돈을 입금 했는데 배송도 안해주고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24.10.04
- 다음글수리를 안해준다 24.10.0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