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버 택시 ] 우버 해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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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석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4-10-09 06: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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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사용하던 네이트 메일로 우버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을 했다는 메일이 와 있고 내 폰번호가 변경되었다는 메일이 왔고 또한 내가 미국내에서 택시를 이용했다는 내역이 메일로 와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버앱을 들어가보니 폰번호가 변경되어 있고 어저 미국내에서 택시를 이용했다는 내역이 있는것입니다.
전 미국을 가본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는 주말이라 월요일이 될때까지 기달렸다가 우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 사실을 얘기했는데 기달리라는 말뿐 아무런 조치가 없는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해킹사건입니다.
저처럼 휴먼개정을 맘대로 이용했다는것은 우버는 이미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우버에서 아무런 조치 및 보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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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1009_064850.jpg (381.9K) DATE : 2024-10-09 06: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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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