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풍산화동양행 ]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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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율수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10-09 09: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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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뢰올 말씀은 저희들이 6월말에 모든 대금을 선지급 하고 10월 초에 수령하기로 하였는데
풍산화동양행 이라는 데서(계약상대는 우체국) 일방적으로 11월 초에 현물을 인도 하다고 문자로 통보만 하는
신의성실을 위반하는 무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갑질적 형태에 대하여 업무감찰 내지는 사과 및 재발방지를 확약 하는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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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