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As무상 tv사용한지 2년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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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슬기
- 조회수 : 314회
- 작성일 : 24-10-09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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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만원대 tv구입후 , 갑자기 tv화면에 줄이생겨서
As접수하니 수리비가 40만원대 후반으로 나왔습니다 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하네요
제가 쓴 기간은 2년 5개월정도됫구요
매달 132000원씩 거진 2년 넘게 카드 긁히면서,
그래도 아직도 돈을 내고있으니 as수리비때문에
판매사한태 전화를 하니.. 버닝으로 인한 as가 10년이라고 합니다
Tv액정도 아직 안뗀상황인데..3년도 안되서 액정이 줄이가면 400만원대 tv를 썼을때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네요 대기업 삼성이라더니 화웨이보다 못하네요 이래서 사람들이 중국꺼랑 한국거랑 똑같다고 하나보네요 저는 엘지만 사용합니다 삼성tv 판매사 강매로 구매하고 그판매사한데 컴퓨터셋트로 전부 2대씩 구매를 해줬는데 이제와서 저희는 판매만 합니다 그건 제조사가 해야죠 라고 말하는데 배신감이드네요 역시 가전은 LG가 맞나보네요 진짜 너무억울하고 , 액정 보호필름도 안떼고 금이야 옥이야 아끼고 사용했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지금같은불경기에 400만원대 tv를 40만원대내고 고쳐쓴다는게 말이안되네요 저는 모든기관에 제 억울함을 표출할것입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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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TV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