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림(KREAM) ] 하자가 심한 상품을 환불 교환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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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오웅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0-08 14: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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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합격후 배송이라는 통지를 받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린 후 제품을 받고 오픈을 했는데 신발의 앞 쪽에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벗겨진 하자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제품 특성상 있을 수 있고 또한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에도 있는 부분이기에 감안을 하고 구매하였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품 구매시 주의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지않은 실밥이 튀어나온 그 하자는 너무하다 싶어 환불도 아닌 다른 제품과 교환을 해달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이러한 하자 사항이 주의사항에 있었으며 크림측에선 검수합격부분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판매를 할때는 그렇게 꼼꼼히 따져 작은 실밥부분도 95점을 매겨 구매자에게 하자부분을 사진찌고 보내어 이러한 상품인데 구매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크림이
이러한 하자상품이 합격기준이라며 교환환불을 거절하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이런 실밥이 튀어나와있는 부분을 보여줬다면 저는 그때라도 구매거부를 선택했을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마음에드는 좋은제품을 기대했던만큼 속상합니다.
구매시 주의사항과 제가 받은 상품의 하자부분이 결코 다름을 증거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1008_143107_Gallery.jpg (1.2M) DATE : 2024-10-08 14:57:30
- 20240930_104619.jpg (2.0M) DATE : 2024-10-08 14:57:39
- 20240930_104626.jpg (2.1M) DATE : 2024-10-08 14:57:49
- Screenshot_20241008_144346_KREAM.jpg (619.8K) DATE : 2024-10-08 14:57:52
- Screenshot_20241008_144350_KREAM.jpg (763.3K) DATE : 2024-10-08 14: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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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