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매직 ] 멤버쉽 서비스 받는 기간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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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지희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0-10 14: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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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서비스 매직 직원과 통화해서 렌탈계약만료 이후부터는
코디가 4개월에 한번씩와서 필터교체를 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멤버십 연장계약을
권유받고 매달 맴버쉽 비를 2만원 중반대를 계속 계좌이체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4개월이 지난 10월4일 이후까지 코디의 연락이 없어서 양천지사에 전화를 하니
필터교체를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서비스 질에 실망해서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4개월에 한번씩 와서 필터교채를 하지 않았는데 (즉 서비스를 받지 못했는데)
10월달 멤버십 료를 모두 완납 정산을 해야지만 멤버쉽 탈퇴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럼
알겠다고 하고 탈퇴를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지불한 10만원이 넘는 멤버쉽 비용에 대해서 그 어떤 필터교체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겁니다. 4개월마다 와서 교체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4개월안에 오지 않았고 이에대해 이이를 제기하자 10월안에 오면 되는거다라고 말을 변경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그건 4개월이 아니라 계약시점 5개월안에 오는것입니다. 하지만 SK는 처음부터 4개월마다 온다고 처음 멤버쉽 계약시에 안내를 했습니다. 잘못된 고지를 해 놓고 아무런 약정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SK에서는 6월부터10월분까지 모든 멤버쉽 비를 가져깄습니다. 잘못된 고지로 소비자를 기만한 SK매직 정수기로부터의 피해 구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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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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