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엽기떡볶이 ] 음식 이물질(철심) 발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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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훈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10-05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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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도 못하고 남겨져 있습니다. 허겁지겁 장례식장 갔다와서 확인해 전화 했는데 늦은시간인지 전화 안 받으셔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네이버 후기에 남기고, 다음날 전화했는데 답도 없습니다.
단순 이물질이 아니고, 철심 같은갑니다. 목에 걸리면 어쩔뻔 했겠습니까? 요새 병원 가기도 힘든데 말입니다. 그 이후 보험사라고 전화가 왔는데,
적절한 조치도 없이 계속 지연중입니다.
문제 해결을 워한 적절한 조치도 없고, 단순한 전화만 받고, 업주분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받지도 못한 상황이 억울하여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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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6817.jpeg (2.8M) DATE : 2024-10-05 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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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자녀분이 먹던 식품에서 위험한 이물질이 발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관련규정: 이물질이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