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배송이 안된 상품을 자꾸 배송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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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가윤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24-10-08 16:12:19
본문
구입물품:
- 트렌디 스웨이드 벨트 1개 23,000원
- 플립 텐션 와이드 데님 팬츠 1개 43,000원
10월2일(수)에 배송이 완료 되었고
물건을 확인하니 데님팬츠만 배송되고 벨트는 누락 되었습니다
판매자께서는 출고 되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만 보내주며 배송을 보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출고 상품이 정말 제것이 맞는지 의심스럽고 제 운송장등 제 물건을 확인할수 있는 부분이 한개도 없습니다
지금은 배송완료로 되어있지만 벨트는 배송지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23,000원 때문에 귀찮고 짜증나게 업체에 문의하고 네이버쇼핑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글까지 써 가면서 하겠습니까?
물건을 받지 못하고 저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판매자가 너무 무례하고 화가 나서 신고합니다
배송지연이였지만 배송완료로 뜬 캡쳐사진1개
배송된 데님바지 사진1개
판매자 물건 출고영상 1개 첨부해서 보냅니다
첨부파일
- IMG_9162.jpeg (5.5M) DATE : 2024-10-08 16:12:52
- IMG_9164.jpeg (3.7M) DATE : 2024-10-08 16:13:09
- _talkv_Lg7pOrpc3d_eSacpKXmQZjZ16w8GK7jHK_talkv_high.mp4 (4.4M) DATE : 2024-10-08 16: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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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제대로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