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구막힘,싱크대막힘,누수탐지 전문업체 ]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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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라영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0-08 1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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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30만원 내시경검사비 30만원 총 60만원
추후 공사비 180만원을 요구 받았습니다
검사비 내시경비를 바로 입금을 요구하여 그자리에서 60만원이지만 5만원 깍아서 55만원을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추후 공사 진행을 위하여 아랫집과 날짜 조율 후 바로 전화를 하였지만 계속하여 전화를 받지 않았고 3번이상 전화에는 전화를 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기사분이 명함을 주신 다른번호로 전화를 하였는데 없는 번호로 나왔고
그 기사분을 소개해준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이부분을 설명하였고 30분쯤
후 해당 기사님이 전화를 주었는데
화가 나신 어투로 전화를 주셨고
소비자입장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부분, 명함에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연락처를 주고 간 부분
해당업체를 선별할시 대면이 아닌 인터넷 연락처 검색으로 그 기사님이 방문 하셨다는 점을 고려하였을때
추후 진행되는 누수공사에 대해 신뢰감이 떨어지게되었습니다
작업날짜를 비롯하여 비용이 드는 작업까지
위 기사님의 행동으로 믿고 맡길수 없게 되어
부분환불(내시경 검사료)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받지 읺으시고 끊으시는 행동으로 일관하시어
저희는 다르인
업체를 불러 다시 검사비용을 내고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르게 되어 무척 억울한 상황이 되어
도움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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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