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앤쇼핑 ] 반품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정수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0-06 14:03:32
본문
허나 아이에게 신발이 매우 커서 한사이즈 밑으로 09월26일 교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발 교환이 늦게 이루어져 10월 5일에 교환상품을 수령하였고,
교환상품 또한 아이에게 맞지 않아서 10월6일에 반품을 하기위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으나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업무처리가 늦어져 교환상품 수령까지 10일이 걸렸습니다.
자기들이 늦게 보내줘놓고 받은 다음 바로 연락하였으나 기간이 지났다는 말과 함께 반품불가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 싶더군요.
교환기간이 상품수령 후 7일 아니냐?라고 물으니 최초수령일로부터 7일이라고 하네요.
최초수령이라는 안내문구는 적혀있지도 않습니다.
첨부파일
- 운동화 교환불가사유.jpeg (61.6K) DATE : 2024-10-06 14:03:32
- 이전글사격용 특수안경 주문 후 제품 미지급 및 신용카드 결제 취소 거부 24.10.06
- 다음글as건 24.10.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