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위조품 판매자의 벌금 납부내역이 있어야 죄가 인정된다는 11번가의 황당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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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수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0-07 2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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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11번가로부터 황당한 답변이 있어서 언론에 제보합니다.
사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 6월에 향수를 11번가에서 샀는데, 짝퉁이였어요. 제가 늘 쓰던 상품하고 교묘하게 다르더라고요. 반품하면 그만이지만 판매자 괘씸하기도 해서 귀찮지만 경찰서까지가서 사기죄, 상표법위반으로 그 판매자 고소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판결이 났어요. 양죄 모두 인정되고 벌금형 처벌 내려졌더라고요. 근데 판결이 나기까지 오래걸리니까 제가 11번가에 이거 짝퉁 수령했으니까 제 돈을 가해자한테 넘기면 안된다고 했죠. 그리고 11번가에서는 판결문 나오면 돈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결문 송부하고 돈 돌려달라 했더니 상품회수되는대로 처리해준다더니 상품일주일째 회수해가지도 않고 또 저나와서 하는말이 "가해자가 벌금을 납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이러네요.. 그래서 제가 왜요? 물어보니 그래야 판매자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라고 합디다..
그래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벌금형 받고 벌금안내면 죄가 인정이 안되요? 경찰이 고소하고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유죄라고 판결내린 판결문으로 증빙하는거지 그 이상 피해자가 뭘 어떡하라는 겁니까 따지니 앵무새같이 저말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 벌금납부한 이력을 어떻게 증명해요? 그거 증명못하면 제돈은 11번가에서 꿀꺽하는거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해결 못해준답니다.. 진짜 황당한데 이게 맞나요?
1년동안 제 돈은 11번가에 묶여있습니다.. 11번가의 답변이 너무 황당해요. 애초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품을 당연히 유통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피해자 회복도 요원합니다.
판결문의 범죄 사실도 첨부해드리니,
부디 이 황당한 일을 다루어주세요!
첨부파일
- 판결문2.jpg (1.4M) DATE : 2024-10-07 2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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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