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케어 컨설턴트 ] 환불요청(카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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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미주
- 조회수 : 328회
- 작성일 : 24-10-04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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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해서 택배 보낸곳으로 전화를 해보니 취소가 된다고까지 말을 들었습니다.(010-8410-1994) 그리고 전화 받으신분이 본사 연락해서 취소 해주신다고까지도 말씀 드렸는데 아직도 미해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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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1004_152337_TikTok-Lite.jpg (534.5K) DATE : 2024-10-04 16: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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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