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기계값 수정 전 금액으로 입금하였으나, 갑자기 정책이 바꼈다고 금액을 더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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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송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4-10-07 1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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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수) 수요일에 분명히 카페에 작성 되어 있는 핸드폰 기계값 금액을 캡쳐해놓고
10월4일(금)에 문의글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10월4일(금) 오전에 바로 신청하여 신청서 작성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7일(월)에 해피콜 받고, 개통하였으며
기계값을 272,000원 입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와서 금액을 더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확인하여보니, 그사이에 금액을 변동시켜서 더 추가로 입금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그금액을 확인하고 가입신청하였는데, 갑자기 돈을 더 내라고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여 판매자와 통화하였고,
분명 제가 먼저 신청하고, 10월4일(금) 저녁에 금액변동이 되었다고 담당자가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을 더 내야하며, 판매자 측에서는 금액을 더 내지 않으면 취소처리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금액을 낮게 올려놓고, 누군가가 신청하면 갑자기 금액을 변동시켜서 금액을 더 많이 받는건 사기와 비슷하지 않나요...?
너무 억울하고, 금액 또한 10만원 더 내야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판매자는 너무 당당하게 취소하겠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판매처: 네이버 빵집폰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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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