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골청년 ] 과일구매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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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용식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0-07 17: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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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7일 시과를 받아보니 19개 중에 5개 흡집이 아니고 무른 것이 있어 시골 청년에 전화해서 이야기 했더니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보냈죠 바로 연락이 없고 3시간 쯤에 문자와 확인 결과 가정용이 하여 처리 불가능 이라고 답신 왔어요 화가 나서 연락했더니 그쪽에서는 가정용이라고 해서 반품도 안된다고 합니다 흠집 있으면 먹겠는데 무른 것이 있으니 소비자를 우롱 하는 것이고 항상 그런 식으로 판매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드네요
처리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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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zip (1.7M) DATE : 2024-10-07 1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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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