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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택배 ] 택배분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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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승택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0-07 18: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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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에서해외구매물품을분실해놓고
택배주인보고해외판매처에연락하랍니다이런경우도있나요택배물건분실했으면배상해줘야되는거잔아요
너무분해서소비자고발쎈터에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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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차가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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