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LMKETOADVANCEDBURNER ]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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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미경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0-07 08: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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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국종신약개발
관절염 치료. 본인아버지 개발한약으로 휠 체어에서 지금은 자전거도 타게되어ㅛ디함
2.결재하고보니 한국이 아닌 외국 생산확인
3.10월5일 오전 10시25분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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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