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닉스 ] <고데기> 허위광고로 인한 사고 긴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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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연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24-10-07 19: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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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사의 제품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를 겪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 남자친구가 선물해 줘서 잘 이용 하고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귀사의 고데기 제품을 사용하던 중 매우 심각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제품이 1시간 후 자동으로 꺼진다는 광고를 보고 안전을 위해 구매했지만, 실제 사용 중에는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약 6시간 후에도 고데기 판이 계속 가열되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1시간 후 자동으로 전원이 꺼진다고 광고되어 있었고, 그 점을 보고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늦게 돌아왔더라면 집 전체에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안전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 제품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데기 열판이 계속 가열되어 결국 매트릭스가 녹을 정도였고, 이러한 오작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을 통해 만약 제가 제품을 켜둔 상태로 자리를 비우더라도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제품의 안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제 부주의를 방지하려고 산 제품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한 셈입니다.
또한 만약 이번 사고가 제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면, 커버에 불이 붙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데기 판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열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는 제품의 안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저의 과실이 아닌 제품 자체의 결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사용자 과실이 아닌 제품의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광고된 대로 기능하지 않는 제품, 특히 안전과 관련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즉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이름]
[귀하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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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1547.jpeg (1.9M) DATE : 2024-10-07 19: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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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