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트카 부당 배상금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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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렌트카 ] 제주도 렌트카 부당 배상금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현지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10-07 1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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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이용내역]
- 대여기간 : 2024년 10월 02일 - 10월 06일
- 업체명 : (주)스타렌트카
- 차종 : 2024 더뉴 K5 LPI 라인
- 보험 : 슈퍼면책 자차 추가 가입

[사건 경위]
- 상기의 내용대로 온라인을 통해 렌트카 사용을 하였으며, 2024.10.02 렌트카 인수 당시 키오스크 통해 접수를 하고 차키를 건내주던 직원을 통해서는 보험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 2024.10.03 주차되어 있던 차량 이동 중 연석에 의한 단독사고로 운전석 측 차량 도어와 사이드 스커트 손상이 일어났으며 당시 연석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차량 운행 및 이용에는 문제가 없어 자차 보험 가입되어 있어 차량 운행을 지속하였습니다.
- 2024.10.06 차량 반납을 위해 렌트카 업체에 도착하여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미통보 사고로 보험 적용이 불가하여 차량수리비 전액 및 휴차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통보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없으며, 계약서 상에도 단독 사고에 대한 설명 및 사고 현장에서의 통보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을 이야기 하였으나 해당 업체는 금액 지불을 요청하여 불가피하게 금액을 전액 카드 결제 하였습니다.

[민원 내용]
- 해당 업체에서는 렌터카 표준대여약관에 의거하였으나. 자체적으로 미통보사고라는 독소조항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부당한 배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표준대여약관의 보험처리 항목을 확인 시 미통보사고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단독사고에 대해서는 미통보사고라는 항목이 적용될 근거가 없습니다.
- 또한 해당 렌트카 업체에서 제공한 계약서 상에도 대인, 대물, 자손이 아닌 단독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현장 접수에 대한 언급이 존재 하지 않으며 사고 시 통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정확한 시점을 기재해놓지 않아 해석의 모호성이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 관련하여 보험 업체 문의 시 단독 사고의 경우 미통보사고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며 업체를 통해 자차보험 가입 시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금액이 없음을 확인받았으나 업체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미통보임을 강조하며 보험 적용 불가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코로나 이후 해당 렌트카 업체는 경영 악화로 인해 현재 법정관리중에 있으며 차량 인수 과정을 키오스크에 의존하며 직원 1명이 당시 모든 차량 인수 업무를 맡는 상태로 보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인수 당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제주도라는 지역 특성상 렌트카 반납 후 비행기 탑승을 하는 경우가 많고 민원인 역시 이후 비행기 탑승 문제로 인해 상기의 문제로 해당 지역에 머무를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업체는 부당한 배상금을 결제 하기를 요청하였으며 민원인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비내역서나 견적서도 없는 상태에서 전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업체에 현재 문제를 해결 후 결과에 따라 재지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적절한 이유 없이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내 관광객의 대부분이 렌트카를 이용하게 되는데 수많은 렌트카 업체에서 독소조항, 계약서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용객들에게 부당한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에서 수차례 다룰 정도로 비일비재하며 제주도 관광 산업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을 통해서도 이미 결제한 금액에 대한 전액 취소를 요청하였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 제보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차량대여시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렌트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와 휴차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수리견적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해당차량의 노후 정도나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견적비용을 산출해야하며 우선 사업자가 요구한 수리비용이 사고수준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판단되시면 수리비 견적서 등을 요구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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