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크릿가든 ] 결혼식 계약 후 환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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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경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10-07 1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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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 <예식법>에 한하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이니해 예식 예쩡일로부터 15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시
계약금을 환급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리고 결혼식 날짜까지 1년정도 남아서
충분히 업장에 피해가 없다고 생각했고 충분히 그 날짜는 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환불을 안해줬습니다
본인 식장은 원래 환불 불가라면서 계약서에 적힌거 보시라고 계약서 우선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 후 대표님의 전화가 왔는데 30%수수료 뗴고 거기에다가 9만원 카드 수수료 떼고 61만원정도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런 경우 환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게 맞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고 해결이 필요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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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개인사정으로 예식장 취소(연기)요청 하신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1달 남겨둔 상황에서는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