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로캣배송으로 하구선 첨부물과 같이 오늘까지도 일부만 배송후 배송없음. 이것도 로켓배송인가요? 소비자를 현혹시킨 쿠팡을 조치해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영홍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10-07 10:20:41
본문
10월 3일날 분리배송한다고 안내하구선 일부인 24개만 10월03일 배송하고서
일부인 24개는 10월03일(목)도착보장이라는 안내 문구만 뜨고~
베송조회를 해보면 배송출발이라는 문구가 안내되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배송잔류라는 문구만 뜨고~
10월07일(월) 현재(오전 10시10분까지도 아무런 조치 없음.
10월03일날 쓸 물건이기에 로켓배송으로 신청한것인데~
그날까지 보내주지않아서 문제된 행사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문제지만 일부만 배송하고 나머지는 안보내주어도
소비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하나요?
하나를보면 열을 안다고 나아닌 다른 소비자도 이런일을 많이 당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떄는 어떻게해야 소비자 권익을 찾을수 있나요?
이런것도 로켓배송인가요? 소비자를 현혹시킨 "로켓배송"이란 문구 사용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 쿠팡1.hwp (783.5K) DATE : 2024-10-07 10:20:41
- 이전글가족사진 싸게 찍게 해놓고 비싸게 받음 24.10.07
- 다음글유투브로 로봇청소기구매했는데 사기입니다 24.10.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 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