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카코리아 ] 하카코리아 반품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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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혁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10-07 08: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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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카코리아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햇고 반품사유에 사용정보를 잘못 습득해서 물건을 잘못구매한것같아 반품한다햇더니...
구매자의 잘못이라고 반품가 5,000원을 강제로 떼고 나머지를 환불한다함.
더구나 물건구매를 9.21 지금이 10.07인데 엊그제 수거해가고 여태 카드환불은 하지를 않고잇습니다.
만행도 이런 만행이없네요. 소비자가 잘못 성능을보고 구매햇으니 반품비를 물린다.. 그것도 20일이 다 되가도록 환불은 늑장으로하고...
혼꾸녕좀 내주세요. 소비자만 병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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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