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일도기사 온라인 스토어 ] 업체에서 표시한 내용이 달라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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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구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10-07 15: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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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선반 표기에는 길이가 600mm라고 적혀있었고 상품 도면에도 600mm 표기되어있었습니다.
수건선반 같은 경우는 타일을 뚫고 설치해야하기때문에 일반인들이 시공을 할 수 없으니 전문가를 불러서 시공해야합니다.
택배를 받고 혹시라도 나사라던지 칼블럭같은 필수 부속품들이 분실될 우려가 있어 택배 온 상태와 같이 보관해두고 시공 일정에 맞춰 오늘 개봉을 하였더니 길이가 550mm로 작은 사이즈의 수건선반이 왔습니다.
550mm사이즈는 흔해서 구하기도 쉽고 더 저렴하고 질좋은 제품도 흔한데 사이즈가 중요해서 굳이 비싸게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저희는 이것 때문에 시공일정을 맞추기 위해 따로 시간도 내야했고 시공을 못해서 출장비도 그냥 날려버린 상태인데 업체에선 그냥 반품하라고 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업체에서 잘못된 상품을 올리고 기재하는 바람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받아버린건데 반품해라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소비자를 기만해버렸기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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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