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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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철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24-10-04 14: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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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이름으로 휴대폰 개통하고 휴대폰 요금4만원씩 내주신다고 햇는데 입금도안해주시고 인터넷티비개통해서 15만원 지원금 입금하기로햇는데 입금도 안해주셧습니다 그리고 일안한다고 오라가라하시고 대표가 폭행을해서 경찰에 고소해놓은상태입니다 제발 처리 바로받을수잇게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말한적없다고하고 이진아 사장이랑 이민호 대표랑 두분다 말씀이 틀립니다 계약자체를 저가 일한거지만 저희가족까지 이런식으로하는건 잘못된거아닙니까 바른처리받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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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휴대폰 요금입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