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진아트 공구자 ] 쿠진아트 toa 70KR, 열선과 부스러기 받침대가 맞닿아 발생된 받침대 부분적으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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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화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0-07 1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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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가 많으십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쿠진아트 toa 70KR를 구매하였다가,
처음 사용(컨벡션 베이크 모드, 180도, 10분)으로
부스러기 받침대 일부가 타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판매자(인스타 공구자) 측에 문제해결을 요청하였으나
문제해결보다는 방치수준의 늦장대응과 무책임한 태도, 판매자로서 기본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에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구매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매처: 인스타 공구(rara_home)
2. 결제일: 9/12일
3. 택배배송일: 9월 20일경
4. 처음 사용:
- 9월 27일
- 닭윙 180도 10분
- 사용 후 받침대 앞쪽(아래 앞쪽 열선 중간 부분쯤)이 탐
- 이후 화재 발생, 유해물질 방출할가봐 사용하지 않음
5. 구매처와의 상담경과
- 탄 부분에 대한 사진 첨부
- 장기간 열 노출로 인한 변색현상이라고 함!
(아무리 열 노출로 인한 변색현상이라 하더라도, 변색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장기간 열 노출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고, 탔는데도 명확한 사실 앞에서도 그저 변색으로만 오판하는,
대량 판매하는 공구자로서 기계에 대한 최소한 이해는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 불량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저런 상태여도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안내하고, 문제의식이 없이, 그저 탄 상태로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식의 안내에 충격받음!
- 공구자는 팔기만 하면 장땡, 그 이후의 문제는 자기들이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
기계 자체에 대한 이해는 없이,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지가 의심되는,
그저 앵무새마냥 ".....된다고 합니다" 전달만 하는 그런 자격결여 판매자의 상담과정에서 심히 충격받음!
이에 탄 받침대 및 받침대와 열선이 맞닿은 사진, 공구자와의 카톡상담내역 ,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정말로 궁금한 것은 열선과 받침대가 붙어서 받침대가 타버리는건 정상은 아니잖습니까?? 불량이 아닙니까? 특히 화재나 유해물질 방출 관련 안전문제가 아닙니까???이런 불편과 부당함을 특히나 불안감을 소비자가 감내해야 되는 것은 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제가 바라는 건 판매자가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는 바입니다!! 어찌 보면 판매자이기전에 소비자이기도 할 텐데, 아이가 있는 부모일 수도 있을텐데, 더군다나 사람이 먹는 음식을 다루는 용도로 쓰이는 것인데, 사실앞에서도 무책임한 태도와 판매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도 있는지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정말로 사람을 화나게 하더군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어떤 책임이 뒤따르는지 저한테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화가 납니다!! 최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부터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변색이라고 단정짓고 사용하라고! 그것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우리는 모르니 너가 그냥 알아서 사용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부분이, 판매자로서 기본(최소한 기계에 대해서 , 사용법보다는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파악과 대응처리에 대해서)을 갖추지 않은, 팔기만 하면 장땡인 사람을 대량 공구할 자격이 되나여???
다시한번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인가 판매할 자격이 되는지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첨부파일
- 쿠진아트 받침대 탐.zip (9.6M) DATE : 2024-10-07 1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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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