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야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 본인 실수로 판매후 교환,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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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성민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10-06 1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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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가방은 하트 모양의 표식이 없는 가방을 구매 하려 하였으나 원하는 색상의 가방이 없어 고민하던중 다른 색상의 가방을 물어보니 있다 하여 다른 색상의 가방을 구입한것 입니다.
하지만 그 가방은 하트 모양의 표식이 있는 가방이였고 당시 지인은 색상만 확인했을뿐 하트 표식의 유무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모르고 구매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뒤늦게 하트 표식이 있는걸 확인하고 다시 매장에 돌아와 교환 또는 환불을 원하였지만 고야드 매장은 판매당시 교환 환불은 불가 하다고 했기에 그렇게 못해준다고 하네요.
정작 원하는 가방이 아니라 원치 않은 가방을 주고는 팔고 나서 배째라는 식이 정말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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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