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센터 ] 연장 후, 계약 갱신 날짜 되기 전에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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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서윤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0-04 1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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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에 해당 회사와 연장계약(6월 17일) 을 하였고, 2년 추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1차 계약동안에도 조건이었던 키워드 광고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페이지에 특정 키워드가 노출되는 조건으로 진행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 연장에 대한건 취소하고자 취소요청했습니다.
연장하면 계약날짜가 끝나는 날로부터 2년 추가가 되어야하는게 맞는데, 해당 업체는 6월 17일부터 연장이 들어갔으니 취소가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년 연장이 추가되어 2024년 6월 17일 ~ 10월 25일로 되어있다고, 이미 연장이 되었기에 취소가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하는데 연장에 대한 계약기한이 되지도 않았는데 연장날짜부터 시작된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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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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