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으뜸국밥 봉담점 ] 상한음식 재료 인정하고도 환불 처리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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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철우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0-06 1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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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6_081505.jpg (2.4M) DATE : 2024-10-06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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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시키신 음식의 좋지않은 품질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