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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식품 ] 레몬수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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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창훈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0-05 09: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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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에서 순수식품
 NFC착즙 100%유기농 레몬즙
물에 타먹는 레몬수 스틱 을 사서 먹었습니다.
광고에는 1포에 1레몬양 들어있다고 구매했는데
실제로 타먹어보니 너무 싱겁다 느껴
실제레몬을 근처마트에서 레몬을 구입하여 같은양의물을 준비하여 1개의 레몬을 손으로 짜서 타먹어봤습니다.
근대도 맛이 싱거워 레몬스틱을 4포를 타니 비슷해졌습니다. 그마저도 싱거웠어요 착즙기로 제대로 짰으면 훨씬더많은스틱을 사용했을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재품은 반품비를 지불하고 반품하였고.
문의를 남겼는데 1포에 50g의 레몬이 들으로 만들었다고 답변받았는데(광고에는 레몬1개라는 말만 적혀있고 g수가 안적혀있음) 인터넷에 아무리작은레몬을 찾아보니 레몬소과가 103g이였습니다. 50g레몬이 존재할수가 없다는걸 느꼈고.
 레몬을 접해보지 않았다면 모르고 먹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소비자 기만이며.  사기행위같아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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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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