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후, 계약 갱신 날짜 되기 전에 취소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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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센터 ] 연장 후, 계약 갱신 날짜 되기 전에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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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서윤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0-04 1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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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키워드검색광고 대행 계약을 맺었고, 날짜는 2022년 10월 25일 ~ 24년 10월 25일(2년) 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해당 회사와 연장계약(6월 17일) 을 하였고, 2년 추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1차 계약동안에도 조건이었던 키워드 광고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페이지에 특정 키워드가 노출되는 조건으로 진행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 연장에 대한건 취소하고자 취소요청했습니다.

연장하면 계약날짜가 끝나는 날로부터 2년 추가가 되어야하는게 맞는데, 해당 업체는 6월 17일부터 연장이 들어갔으니 취소가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년 연장이 추가되어 2024년 6월 17일 ~ 10월 25일로 되어있다고, 이미 연장이 되었기에 취소가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하는데 연장에 대한 계약기한이 되지도 않았는데 연장날짜부터 시작된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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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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