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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S ] 다이어트약 허위 과장 광고 및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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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아라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0-02 1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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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 억제제 구매하고 효과 없어서 미개봉 상품에 한해서 환불 요청했으나 수령후 7일 지났다며 거부당함. 소보원 고발 언급하니 상세페이지에 환불에 대해 기재 된 내용이라고 함.

상품상세 설명에도 섭취후 즉각 효과 있다며 허위광고. 하단 내용에는 복용 2~3개월에 몸에 변화 있다며 소비자 오해 일으킴
이에 고발 하며 미사용에 대한 환불 받고 싶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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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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