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센텀플란트치과 ] 진료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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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명환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9-30 15: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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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가 113,100원 나왔는데 100,000원 모의 수술비용이라고 하는데 수술을 받지도 않고 진료를 받지를 않았는데 십만원을 더 받는게 잘 못 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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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