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카 ] 그린카 수리비 청구와 처리 과정의 부당함에 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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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규
- 조회수 : 313회
- 작성일 : 24-10-03 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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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1. 사고 발생:
2024년 8월 8일, 저는 그린카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하던 중 주차 도중 대여한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접촉한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차량을 정차하고 내려 확인했으나, 제가 대여한 차량과 상대 차량 모두에서 눈에 띄는 손상이나 스크래치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없다고 판단하여 차량을 반납한 후 귀가하였습니다.
2. 그린카의 수리비 청구:
그로부터 약 2주 후, 그린카 측으로부터 대여한 차량의 앞 범퍼에 스크래치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수리비 변상을 요구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그린카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차량 전후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저는 사고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으나, 그린카 측에서 요구하는 자기부담금 5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차량 대여 당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 5만 원만 지불하면 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3. 경찰 조사 및 처리:
차량 반납 후, 주차 도중 사이드 미러와의 경미한 접촉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소유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서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렸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매우 경미한 접촉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피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사과를 드렸으며, 경찰에서 부과한 범칙금 12만 원을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4. 그린카 측의 처리:
경찰 조사 이후, 그린카 측은 사고와 관련된 추가적인 스크래치나 손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저에게 부과된 수리비를 면제해주었습니다. 그린카 측에서는 제가 사진을 제대로 찍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이후 사진을 철저히 찍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영구정지된 제 계정을 복구해주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저의 고의적인 잘못이 없었으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점:
2024년 9월 말, 저는 롯데렌터카로부터 갑작스럽게 수리비 납부 요구 문자를 받았습니다. 앞서 그린카와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롯데렌터카 측에 문의하였으나, 이후 그린카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와 앞 범퍼에 대한 수리비를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린카 측은 보조석 문에 손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며 "혹시나 해서 물어봤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마치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기만적인 행동으로 비춰졌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전후 사진을 제대로 찍지 못해 앞 범퍼에 대한 수리비는 지불하였으나, 그린카 측에서도 차량의 왼쪽 편에 스크래치가 없다고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다른 그린카 이용자들 역시 왼쪽 편에 어떤 손상도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넘게 지나고 나서 갑작스럽게 왼쪽 편에 스크래치가 있었다며 추가적인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종료된 사건이라고 판단되었던 사항에 대해 다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청 사항:
1. 그린카 측에서 청구하는 수리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확인된 사항과 다른 새로운 손상에 대한 수리비 청구는 납득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2. 이미 종료된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건이 종료된 후 한 달 넘게 지나 다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추가적인 요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3. 롯데렌터카와 그린카 간의 혼선으로 인해 동일한 문제에 대해 수리비를 재차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내부 절차 정비와 투명한 처리 방식을 요구하며, 불명확한 수리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린카 측의 추가 수리비 청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민원.png (483.4K) DATE : 2024-10-03 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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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