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LG전자 청소기 사칭한 광고가 페이스북등 여러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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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덕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0-02 18: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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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매체를 통하여 계속해서 광고가 나타나고 있고, 저같은 사람들이 계속 낚여서 피해를 볼것으로 사료됩니다. 허위광고에 속은 제가 잘못이지만
그런 상술로 많은 피해를 주고 그것을 묵인하는 SNS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환불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광고가 게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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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