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 티맵과 티맵 제휴 스타디엠코퍼레이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혜령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0-02 16:50:13
본문
계약하면 서대문구에 독과점으로 약국명 티맵에 뜨게 해준다고 하면서
계약서 작성 하고 갔는데 좀 이상하기도 하고 별 광고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
오후에 취소한다고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전화도 전혀 안되고
휴일 지난 후 연락이 와서는 계약서 쓰는 시점부터 위약금 발생해서
총 계약금의 일부 35만원 정도 위약금 내라고 하네요?
티맵에 광고 나간 적도 없고
저는 계약서 쓰자마자 위약금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번갯불에 콩구워먹듯이 계약서 작성하게 하면서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에 다른 약국에서 계속 빨리 계약 하자는 식의 전화를 두 세 통 받는데 그게 연기였던 것 같아요
다른 직원과 짜고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 마치 계약이 몇 건이 밀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더니 티맵에 광고 1도 올라간 적도 없는데 위약금을 35만원이나 내라니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계약서에 자기네들이 동그라미 쳐놨다고 위약금 내라고 하는데 진짜 티맵도 이런 업체랑 제휴를 맺은게 진짜인건지 티맵 고객센터는 연결도 안되고 티맵도 이런 회사도 진짜 황당 그 자체네요
서비스는 1도 받지 못했는데 위약금을 35만원나 내라는 이 업체! 제대로 된 업체가 맞는건지 고발합니다.
- 이전글리셀 기프티콘 오류로 인한 미사용 쿠폰 환불 불가건 24.10.02
- 다음글다이어트 보조제 허위 과대광고 24.10.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