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디(텐트) ] 소비자눈속임/고객정보 임의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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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창대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0-02 11:51:50
본문
2024.09.13. 16:28:46
주문번호202409131359469
1. 쿠디에어매트(9/24 화요일) 발송예정으로 9/13일 매트구매
9/25일까지 택배사 문자등 아무연락없음에 쿠디홈페이지 들어가서확인
ㄴ9/30일 월요일 발송예정으로 교묘하게 수정해둠
=>9/26일 15:24 네이버 톡톡
9/24일 화요일 발송예정이나 발송안된부분에 대한문의
16:21월말부터 재고없는 상품이라 발송어렵다는 답장(쿠디판매자)
16:30 쿠디 상위자 전달해서 연락요청 (구매자)
17:38 업체확인중이며 익일(9/27일) 발송한다는 네이버톡톡 (쿠디판매자)
실제로 소비자는 9/28일(토요일) 캠핑으로 사용했어야했지만, 9/28일 토요일 오후 도착으로 실제사용불가 .
지연관련 기본안내없음에 쿠디측 소비자 우롱으로 밖에보이지않습니다.해당건확인요청드립니다.
24일발송예정으로 발송일10일전 구매했으나 마음대로 날짜변경해도 문제가없는지요.?
2. 쿠디 에어펌프불량으로 9/29(일요일) 쿠디측 교환요청
구매한 상품모두 자동 구매확정으로 뒤늦게 발송된 쿠디 에어매트로 불량교환요청
9/29 12:14 : 쿠디에어펌프 불량으로 수거요청 후 정상제품 발송요청접수
10/1 15:13 010-4281-1302 쿠디측 문자 : 쌩뚱맞게, 교환건으로 문자옴(판매자)
16:49 쿠디 에어펌프 불량관련 접수건이라고 전달함 (구매자)
=>실제 수거접수한 주소와/ 수거요청하지않았던 고객주소 임의활용으로 수거요청진행.
아래 문자,톡톡내용첨부드립니다.최대 5장까지 첨부가능해
추가첨부필요시 회신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는 150만원이상의 물건을 구매했고, 물건구매 시 불량이야 나올수있다고생각하지만 쿠디측 응대, 오안내, 임의 정보변경관련해서 소비자가 그대로 불편을 감수해야하는지도 너무 답답합니다.
톡톡으로, 고객불만에 쿠디측 잘못이면 최소한 전화라도 주셔야하는거 아닌지요.
꼭 동일사례 발생하지않도록 강력 조치가 필요합니다.
돈은돈대로 쓰고,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하고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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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