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스윙 ( swing) ] 기기결함사고로 인한 피해 보험료 본인부담금 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진우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10-02 18:03:50
본문
그결과 킥보드대여업체인 swing회사의 기기 결함인정을 받아 보험접수를 해서 본인부담금 500,000원 swing회사에 지불했습니다. (본인자기부담금50만원을 내야 보험접수가 가능하다고 통보 받음). 보험 처리과정에서 손해사정사를 만나 협의를 보고 본인부담금을 SWING 서비스
약관의 이거 본인부담금을 50만원을 환불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약관의 의거(기기결함인
정시 환불) 환불요청했으나 해줄수 없다 하여 부득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 신청합니
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41002_174729331_06.jpg (322.9K) DATE : 2024-10-02 18:04:01
- KakaoTalk_20241002_174729331_07.jpg (425.3K) DATE : 2024-10-02 18:04:03
- KakaoTalk_20240926_140106632.jpg (84.9K) DATE : 2024-10-02 18:04:03
- KakaoTalk_20240926_140318573.jpg (147.8K) DATE : 2024-10-02 18:04:04
- KakaoTalk_20240926_140356676.jpg (138.6K) DATE : 2024-10-02 18:04:05
- 이전글환불처리불가 24.10.02
- 다음글정기권결제관련입니다 24.10.0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제품 사용 중 상해를 입으시어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