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백화점 ] 디올 환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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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준형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9-28 18: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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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내로 환불이 가능하다해 사보고 좀더 신중하게 결정하게되서 반품을 하게되었습니다.
디올측은 습진이 들어간다고하는데손으로 마젔을뿐인데 습진이 들어가면 제품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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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