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개장터 ] 번개장터 측에서 물품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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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원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0-02 1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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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운운하며 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류 하고 있습니다.
중고 구매/판매자가 모두 이상 없이 거래를 마쳤는데 정책상 대금 지급이 불가하다며, 소비자의 돈을 지속적으로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을 통해 문의 하였을 시,
플랫폼 내 대화 내용에 정상적으로 물품 인계가 된 경우 즉시 처리를 도와주겠다 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정책을 운운하며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 있는 정책 내용이라 하였는데,
해당 내용에 사전 고지도 없었고 동의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거래 완료 시 1~2시간 내로 처리가 된다고 안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일이 걸려 입금이 되는것 자체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사기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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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3012.png (516.9K) DATE : 2024-10-02 1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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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